본문 바로가기

고고지식 찌우기/정보마당

체크해야 할 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동 정보

안녕하세요. 

잠시 스쳐갈 줄 알았던 코로나가 올해 추석이 올 때까지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추석 이동 정보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올해 추석 연휴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명절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톨게이트 병목 현상을 줄여 교통을 원활히 하는 대표적인 명절 정책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에는 고향 방문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통행료 수익은 휴게소 방역과 물품 등 코로나 19 대응 및 방역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TAKE OUT ONLY!

 

올해 추석 연휴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불가합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도로공사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 대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몰리는 많은 인원들로 인해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취식이 가능한 실외 테이블 역시 폐쇄 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게소 내 전단 요원을 배치해 거리두기 안내 및 발열 체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간편전화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XT 등 열차 창측 좌석만 구매 가능

 

명절 이동을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레일에서는 KTX, 새마을 등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할 열차 표 판매를 창측 좌석만 배정하여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밀폐된 기차라는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코로나 19 감염률이 높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동안 운행하는 모든 열차의 좌석 201만 석 가운데 창가 좌석 104만 석만 예매를 진행했고, 이 중 47만 석(전체 좌석의 23.5%)만 예매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내 방역 강화

 

추석 연휴 동안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역과 터미널 등에서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열차와 마찬가지로 창가 좌석을 우선 판매를 하지만 인원이 늘어날 경우 복도 좌석도 판매하도록 합니다. 버스 내에서는 승객 간 대화, 음식물 섭취 등에 자제를 강하게 권고하고 차내 환기 시스템을 자주 하는 등 방역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 전날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30%~45% 마스크 가격 할인 판매를 합니다. 

 

ⓒ 국토교통부

 

 

혹시 올해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위 4가지 추석 이동 정보를 기억하셔서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추석 때 풍성하게 음식을 차리고 밤낮을 놀듯 한평생 지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를 피해 거나한 추석 대신 조촐히 2020년을 무사히 넘겨 건강하게 한평생 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부탁드려요♥